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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양돈장 차단방역·위생 점검표( 수의과학검역원)
이름 bayer 작성일   2005.08.16

 

양돈장 차단방역위생 점검표 소독시설설치활용  

 

ο 농장 입구에 소독시설의 설치 여부○, ×

ο 돈사 출입시 발 소독조 설치 활용 여부○, × ο

 실제 소독시설의 작동 여부 ○, ×

ο 관리인의 소독약 종류, 사용법 인지 여부○, ×

ο 소독약의 교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○, × 돼지구입

ο 돼지를 믿을 수 있는 정해진 구입처에서 구입하는가○, ×

ο 구입돼지에 대한 질병 검사기록을 확인하는가○, × 격리시설활용여부

ο 구입돼지에 대한 격리시설이 있는가○, ×

ο 격리시설의 위치는(별도돈사, 동일돈사내 돈방 등)

ο 격리기간은 (30일이하, 30-60일, 60일이상)

ο 구입돼지에 대한 입식후 질병검사 실시여부○, x

ο 격리시설 돼지에 대한 관리는 별도도 이루어지는가○, × 농장위치차단시설

ο 타 양돈장(관련시설)과의 거리는(500m, 1km, >3km)

ο 공공도로와의 거리는(200m, 500m, >500m)

ο 농장을 외부와 격리할 수 있는 담장이 있는가 ○, ×

ο 농장 출입문 통제 여부(차단장치)○, × 설치류와야생동물

ο 설치류 통제프로그램이 있는가○, ×

ο 연간 구서제 투여 회수와 방법은

ο 야생고양이나 조류 등이 출몰한적 있는가○, ×

ο 야생고양이나 조류 등의 돈사내부 출입이 가능한가 ○, × 출입차량방문자통제

ο 차량 및 방문자의 농장 출입이 허용되는가○, ×

ο 차량 및 방문자에 대한 소독이 실시되는가○, × ο 차량 및 방문자의 위생상태 확인 및 기록 여부○, ×

ο 방문자의 돈사 내부 출입 허용 여부○, ×

ο 출하차량(사람)의 접근 허용범위(농장외부, 돈사입구, 돈사내부)○, × 관 리 자(축주포함)

ο 외출후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는가○, ×

ο 평상 근무복과 농장작업복이 구분되어 있는가○, ×

ο 장화, 장갑, 작업복에 대한 청결상태는 양호한가○, ×

ο 돈사별로 별도의 작업복과 장화 등을 사용하는가○, × 관리도구

ο 관리도구의 농장 반입시 소독조치가 이루어지는가○, × ο 돈사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는가○, ×

ο 돈사간 이동시 소독조치는 이루어지는가○, × 돼지이동돈방소독

ο 돼지이동이 돈방단위로 이루어지는가(올인/올아웃)○, ×

ο 돼지 이동전 돈방에 대한 “세척-소독-건조” 여부○, ×

ο 돼지 이동전 돼지에 대한 체표소독 등의 조치 여부 ○, × 사체처리

ο 사체처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○, ×

ο 사체처리 담당자, 처리규칙이 있는가 ○, ×

ο 사체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, 장비가 있는가○, ×

ο 사체에 개, 고양이, 야생동물의 접근이 차단되는가○, ×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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